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사건 조사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3:36
수정 2020-07-15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영애(오른쪽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020.6.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중지나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올해 초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