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롱’ 가세연에 “사자명예훼손”…시민단체 고발 예고

‘박원순 조롱’ 가세연에 “사자명예훼손”…시민단체 고발 예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4 10:17
수정 2020-07-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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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배현진도 고발 대상

박원순 시장이 숨진 와룡공원을 찾아 방송을 진행하며 웃고 있는 출연진들.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박원순 시장이 숨진 와룡공원을 찾아 방송을 진행하며 웃고 있는 출연진들.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와룡공원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등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도를 넘는 조롱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된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사건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고인을 향해 조롱과 비방을 했다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김세의 전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14일 오후 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세연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10일 오후 유튜브 채널에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인이 발견된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넥타이라면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셨겠다”, “숙정문(와룡공원 인근에 있는 성문)을 거꾸로 읽으면 문정숙이다. ‘문재인+김정숙’, 상징적 의미 같다”, “다잉 메시지 아니냐” 등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며 여러 차례 웃음을 보였다.

가세연은 11일에도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현장출동, 박원순 장례식장, 오늘 박주신 입국’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와룡공원에서 숙정문까지 걸어가면서 김용호씨가 ‘최고 일간지 취재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피해자가 1명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라고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다수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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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마친 배현진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마친 배현진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항의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2 연합뉴스
신 대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당당하게 재검 받고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신 대표는 “2012년 2월 박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에 언론사 기자들도 참여했고, 다음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정치 정쟁화를 하려는 의도로도 보여진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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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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