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예산 낭비”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예산 낭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1 15:01
수정 2020-07-11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용석 “업무 중 순직한 것 아냐...혈세 낭비하는 것”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 회기 100% 출석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회기 일정에 단 한 차례의 결석도 없이 100% 출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는 물론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소속 및 활동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전면 참석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예산·조례·현안 보고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지는 회의마다 빠짐없이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번의 회기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시 안전과 재난 대응,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매회기 성실한 참여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끝까지 부응해 나갈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 회기 100% 출석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