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1 15:07
수정 2020-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사용시 구입 안되는 물품만 명시하기로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구입제한물품으로 정한 것을 빼고는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가능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구입 가능 물품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구입이 제한되는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