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1 15:07
수정 2020-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사용시 구입 안되는 물품만 명시하기로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구입제한물품으로 정한 것을 빼고는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가능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구입 가능 물품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구입이 제한되는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