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사무적 아닌 ‘엄마 마음’으로”

문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사무적 아닌 ‘엄마 마음’으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5 16:06
수정 2020-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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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위기아동 대책을 행정사무 다루듯 하지 말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25일 문 대통령은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고위험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고 “그동안 대책이 많았지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합동대책을 내달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현장에서 촘촘하게 작동할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4일 경남을 찾아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만났다. 구조 당시 25kg에 불과했던 몸무게가 30kg 중반까지 늘어나는 등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해당 아동은 “패션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인데 앞으로 샤넬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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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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