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가게 주인들의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면 판매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 판매자는 이 밖에 담배를 판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담배를 산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그렇다고 담배 판매 때 청소년 확인 의무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 면제 사유를 ‘청소년 담배 판매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면 판매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 판매자는 이 밖에 담배를 판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담배를 산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그렇다고 담배 판매 때 청소년 확인 의무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 면제 사유를 ‘청소년 담배 판매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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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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