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시공단계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산안법 개정안 대법 양형기준 상향 논의
중대 산업재해 유발 기업에 과징금 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공 단계부터 건설공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무리한 기간 단축을 시도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이천 물류창고도 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이 화재의 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은 다음달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안전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지난 1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형·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더해 5년 이내 재범 시 최대 2분의1까지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산안법 위반 구형·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에서 3년 6개월에 불과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법무부 양형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산안법상 양형기준이 (현재 대규모 인명피해 시 처벌 규정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특례법에 법정형 상향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안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행위자가 산안법을 위반해서 처벌 받으면 기업도 주의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을 안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 보고 규정 등도 신설된다. 이 밖에 앞으로 모든 공장·창고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을 ‘난연’ 이상으로 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준불연’ 이상으로 해야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