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1시쯤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씨(34)가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