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살롱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서울시 룸살롱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6-15 18:18
수정 2020-06-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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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했다. 다만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코인노래방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그간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모든 서울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한 조치다.

다만 이번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향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실상 영업금지 제한을 풀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대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에는 자동 파기해야 한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 포차와 감성 주점·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이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된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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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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