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1심 판결에 검찰·장씨 모두 항소 포기…형 확정

장제원 아들 1심 판결에 검찰·장씨 모두 항소 포기…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1 14:59
업데이트 2020-06-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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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장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후 장씨는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고,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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