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가해자 “요구가 기분 나빠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대로에 멈춰선 택시 안에서 62세 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여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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