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05 08:23
수정 2020-06-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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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 상당)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의원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행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A의원은 윤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광주시당도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윤리심판원은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아내가 대표인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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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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