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흉기에 찔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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