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물류센터 집단감염 심각…등교 중지 불가피해”

유은혜 “물류센터 집단감염 심각…등교 중지 불가피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8 12:44
수정 2020-05-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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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등 학사일정은 학교 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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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지원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27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지원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27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천 (학교의) 등교 중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직원과 가족, 접촉자 등 검사가 4000여명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무증상자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전날 예정됐던 고등학교 2학년 이하 251개교의 등교 연기가 결정됐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도 관내 유치원과 243개교(고3 제외)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561개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전체적인 지역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방역 당국과 협의해 등교 일정 조정을 협의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역 당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접촉자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감염경로가 파악됐는지, 검사의 역학조사 결과가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지 등 방역당국 의견을 가장 우선해서 등교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각 학교의 코로나19 대비 등교 수업 준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생들이 생활방역 수칙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분간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3만명 정도를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미러링 수업’(반을 2개로 나눠 한 반은 화상으로 중계하는 수업)은 사실상 등교수업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격수업만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수업이 있다”며 “시간적인 제한은 있어도 그런 부분(대면 지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교수업의 차질로 대학 입시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학 쪽에서도 (고3들이) 코로나19로 비교과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환경을 고려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며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반영할 것인가는 학생들 간의 유불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학교에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학교마다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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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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