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서 인천 학원강사 관련 ‘일루오리’발 무더기 확진

서울 성동구서 인천 학원강사 관련 ‘일루오리’발 무더기 확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26 15:28
수정 2020-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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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감염 사례 발생

 서울 성동구에서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태원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n차 감염도 이어져 6차 감염까지 나타났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성동구 등에서 인천 학원강사의 5·6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과 이날 성동구 식당을 통해 발생한 신규 환자는 성동구 11명 금천구 1명 등 12명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직업 등을 숨긴 인천 학원강사가 제자에게,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 택시기사에게 전파돼 3차 감염이 발생했다. 프리랜서 사진가인 택시기사는 경기 부천시 돌잔치에서 광진구 주민에게, 이 환자가 일했던 식당을 거쳐 성동구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됐다. 광진구 확진자 A(57·여)씨는 성동구 식당 ‘일루오리’ 종업원으로, 지난 24일 확진된 성동구 주민 B(61·여)씨는 여기서 감염됐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들도 일루오리에 방문했다. B씨가 방문한 이가네 곱창, 참나라숯불바베큐금호점, 금호7080 등 세곳을 방문한 확진자도 있다. 6차 감염이다. 나 국장은 “음식점 219명, 가족 및 직장동료 39명 등 총 258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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