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정의연은 환불되고… 나눔의 집은 안 될 듯

기부금, 정의연은 환불되고… 나눔의 집은 안 될 듯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5 22:36
수정 2020-05-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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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회계 논란’ 기부금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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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따라 기부금 환불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이는 기부금 모집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부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가 등록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시장 등)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청의 명령에 따라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의연의 경우 행안부에 매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만큼 등록 말소 사례가 드러나면 기부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수입만 30억원에 달하지만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률상의 환불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3)씨의 경우도 후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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