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문서에 ‘도주’ ‘납치’ 등 표현이 조선인 강제동원 근거”

“일제 문서에 ‘도주’ ‘납치’ 등 표현이 조선인 강제동원 근거”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1 20:02
수정 2020-05-21 2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혜경 박사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그들이 부정하는 역사 :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정혜경 박사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그들이 부정하는 역사 :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일본군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역사 전공자인 정혜경 박사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실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인 정 박사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그들이 부정하는 역사’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정 박사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11년 동안 조사과장을 지내면서 3000여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났다. 이날 강연은 법인권사회연구소가 마련했다.

정 박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이 책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주장한 내용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노무 동원은 자발적이었지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 박사는 “일본 미쓰비시광업이 니가타현에서 운영한 사도광업소의 ‘조선인 광부 현황’(1943년 6월 기준)을 보면 ‘도주’(달아남) 항목이 나온다”면서 “‘퇴사’ 대신 ‘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노무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2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자발적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방법 중 하나인) 강제 연행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내무성 관리국의 1944년 7월 출장복명서를 인용하면서 ‘출동은 납치와 같은 상태. 사전에 동원 사실을 알리면 모두 도망쳐 버리기 때문’이라고 적힌 대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박사는 “조선총독부 전직 재무국장은 ‘트럭을 몰고 순사를 동반해 시골에서 잡아채 오는 일’이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또 “30년 가까이 ‘수요집회’가 열리며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치는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대신 정부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