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정의연 반발 “반인권적 과잉수사”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정의연 반발 “반인권적 과잉수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1 18:09
수정 2020-05-2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 임의제출하기로 했는데 압수수색”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5.21 뉴스1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5.21 뉴스1
후원금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으로 이틀 동안 2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 수사를 “반인권적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정의연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의 2차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마포 ‘평화의 우리집’은 2012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변호인들이 검찰과 합의했다”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후부터 21일 이른 아침까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뉴스1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의 우리집은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연은 회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 점과 수사 중인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례 등을 고려해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