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황 기준치 초과 파나마국적 화물선 적발

보령해경 황 기준치 초과 파나마국적 화물선 적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15 13:32
수정 2020-05-15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황을 기준치 넘게 함유한 연료를 사용한 파나마 국적 5000t 화물선 S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호 연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0.5%)를 크게 웃도는 1.73%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로는 초대형 크루즈 1척이 디젤 자동차 350만대와 맞먹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료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