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미투’ 원종건 고발 각하…“피해자 요청”

‘데이트폭력 미투’ 원종건 고발 각하…“피해자 요청”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3 13:47
수정 2020-05-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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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2020.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2020.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데이트 폭력’ 미투(Me too)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각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의 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기소처분 했다.

해당 사건의 각하 처분은 고발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월 고발을 취하한 데 따른 것. 당시 사준모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황을 지켜본 뒤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고발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소재불명돼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28일 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중앙지검은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지만 결국 이날 각하됐다.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여자친구였던 나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 혐오)’과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이같은 논란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인재영입 자격을 반납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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