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당시 朴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곡 전달” 한국당 “피해자 코스프레로 李할머니 명예훼손”

시민당 “당시 朴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곡 전달” 한국당 “피해자 코스프레로 李할머니 명예훼손”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5-10 22:32
수정 2020-05-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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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번진 윤미향 ‘사전설명’ 의혹

소녀상의 눈
소녀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등을 둘러싼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간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사실상 굴욕적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윤 당선자에게) 왜곡 전달했다”며 ‘사전설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외교부는 관련 단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2015년) 12월 27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자가 통보받은 내용에는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 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협의라는 것도 외교부의 인사차 방문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래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은 즉시 반박했다. 그는 논평을 내고 “시민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외교부 차관을 거쳐 당시 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안의 본질은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성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통탄한 이용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라며 “시민당이 ‘윤미향 감싸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49억원의 기부금 중 할머니들께 9억원만 드렸다면 상식적으로도 누구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시민당과 모(母)정당인 민주당은 윤 전 대표를 비롯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다짐하고 촉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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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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