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5.6 이태원 클럽 방문했다면? “외출 자제·검사 받아야”

4.29~5.6 이태원 클럽 방문했다면? “외출 자제·검사 받아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09 14:49
수정 2020-05-09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자진 휴업 나선 클럽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자진 휴업 나선 클럽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자진 매장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2020.5.8 연합뉴스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지난달 29일 밤부터 지난 6일까지 이곳 클럽을 방문한 사람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9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접촉자 조사 결과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중 가장 먼저 발생해 지표환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환자와 그의 직장동료,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 21명,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 4명(가족 2명·지인 2명)이다.

이들 27명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기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고 말했다.

이어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