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전 남편 주장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전 남편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7 16:14
업데이트 2020-05-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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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아내 김소연씨가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erman Press Ball 2019’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아내 김소연씨가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erman Press Ball 2019’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김소연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김소연씨의 전 남편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첫 재판에서 ‘김소연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A씨의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슈뢰더 전 총리가 (김소연씨와) 이혼해 달라고 원고(전 남편)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면서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딸과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전 남편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남편 A씨 측은 “김소연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무렵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면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소연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와 김씨는 2017년 합의이혼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합의이혼 조건이 김소연씨와 슈뢰더 전 총리가 결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는 2018년 1월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 해 결혼했다.

김소연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면서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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