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외에 헌금 사용 땐 ‘증여세 포탈’
10일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36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받지 않고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인이나 간병인으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숨은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현재 21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북 경산시 서린요양원 전경.
경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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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종교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세금 탈루 관련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고, 교회 신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종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부 자산이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유튜브 계정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신천지는 전국에 교회(성전) 72개, 자체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0여개, 사무실 103개, 기타시설 1048개 등 130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