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약 5개월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면밀하게 사건을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런 의혹에 모두 관여한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다.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