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0 15:43
업데이트 2020-04-20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쯤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