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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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입건한 A(31)씨, B(17)군, C(31·여)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B군도 같은 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으며, 이동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 생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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