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배의 자기 복제” 복제 능력 사스 3배

“코로나19 100배의 자기 복제” 복제 능력 사스 3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3 15:07
수정 2020-04-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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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동작구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에 설치된 ‘글로브-월’(Glove-Wall)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 ‘글로브-월’ 검체 채취실에서는 의심환자가 투명한 아크릴벽 밖에 있으면 의료진이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의료진이 의심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무방하다. 2020.3.16  연합뉴스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에 설치된 ‘글로브-월’(Glove-Wall)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 ‘글로브-월’ 검체 채취실에서는 의심환자가 투명한 아크릴벽 밖에 있으면 의료진이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의료진이 의심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무방하다. 2020.3.16
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 통해 적응력 높여 통제 쉽지 않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생성 능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의학 전문지 임상 전염병 저널(Journal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사스는 48시간 이내에 10∼20배의 자기 복제를 했지만, 코로나19는 일부 사례에서 100배의 자기 복제를 했다”고 밝혔다.

6명의 코로나19 환자의 폐에서 떼어낸 조직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19는 48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입자를 사스보다 3.2배나 더 많이 생성한 것이다. 인체의 면역반응과 염증 유발에서는 코로나19가 사스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자 재스퍼 찬은 “이는 코로나19가 인체 내에서 마치 닌자처럼 은밀하게 자기 복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스보다 자기 복제 능력은 훨씬 강하지만 염증 유발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궈융 교수는 “인구의 9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홍콩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종의 유전적 변이인 ‘A’, ‘B’, ‘C’ 출현영국과 독일의 유전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3종의 주요 유전적 변이인 ‘A’, ‘B’, ‘C’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이 ‘A’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과 미국, 호주 등에서 발견됐으며, 코로나19의 자연 숙주로 알려진 박쥐가 보유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변이 ‘B’는 가장 흔한 변이로서 우한은 물론 동아시아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변이 ‘C’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변이 ‘B’가 ‘A’에서 파생됐고, 변이 ‘C’는 다시 ‘B’에서 파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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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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