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활절 맞아 현장 예배 10% 증가 우려…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시 추가고발

서울시, 부활절 맞아 현장 예배 10% 증가 우려…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시 추가고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4-10 14:01
수정 2020-04-10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 서래마을 칵테일바 5명 감염, 지역사회 확산 우려

서울시가 부활절인 12일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경우에는 추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온라인 예배를 하던 기존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현장예배 강행 교회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서울 시내에서 현장예배를 병행한 교회는 1914곳이다. 시는 12일 부활절에는 지난주에 비해 현장예배하는 곳이 10%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자치구와 함께 가급적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줄 것을 교회 측에 설득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현장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현장예배를 할 경우에는 코로나19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주말에도 많은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할 것에 대비해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자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전광훈 목사가 감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번 주 현장예배를 강행할 경우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교회는 이미 두 차례 고발을 당했다.

시는 서초구 서래마을 칵테일바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은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의 부인인 30대 여성과 동작구에 사는 20대 남성 칵테일바 직원이 다음 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맏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험생인 반포동 거주 20대 남성도 지난 4일 칵테일바를 찾았고, 사흘 뒤인 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과 접촉한 그의 수원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방문력이 있는 부인을 시작으로 그의 남편인 칵테일바 사장, 종업원,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의 친구 순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감염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공무원 수험생인 칵테일바 손님은 확진 하루 전인 지난 6일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4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다. 칵테일바 종업원은 확진 전인 1~3일, 6~7일에 이수역 인근 PC방을 찾았다. 이에 시는 칵테일바 관련 즉각 대응반(27명)을 꾸려 서초구와 동작구에 배치했다. 나 국장은 “확진자 5명의 접촉자는 297명으로 이들 중 16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 유흥업소와 관련, 추가 확진자는 발행하지 않았고 이날까지 10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