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30 14:22
수정 2020-03-30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0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의 군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 지급이 개시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269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다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