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예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예금만 18억원

‘꾸준한 예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예금만 18억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6 15:29
수정 2020-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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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각 지자체 집단시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당부’
정은경 본부장 ‘각 지자체 집단시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총 재산은 1년 전보다 1억 원 늘어난 34억 7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공개내역’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 건물, 예금 등으로 총 34억7782만 원을 신고했다.

정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총 예금(배우자, 장남, 차남 포함)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늘어난 18억 3600만 원이다. 정 본부장의 예금이 지난해보다 7200만 원 증가해 8억2300만 원이며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5400만 원 감소한 8억8800만 원이다.

배우자와 장남, 차남 명의의 유가증권이 전년보다 2500만 원 증가한 3억6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채권이 3000만 원 증가한 2억64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소재 토지가 1억41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건물 자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아파트(8억5600만 원)를 포함해 8억69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들어선 그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업무를 거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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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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