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바로 청산해야”

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바로 청산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26 11:34
수정 2020-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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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계획적 위장 포교 활동 ‘특전대’ 운영 문서 확보”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법인 취소 이유로 이 법인이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천지 측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신천지의 전도 과정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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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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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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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문건. 2020.3.26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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