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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일부 병원 문제” 흔들림 없는 정부

“손해배상은 일부 병원 문제” 흔들림 없는 정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4 18:03
업데이트 2020-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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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단감염 초래 일부 요양병원 손해배상‧구상권 강조
의협 ‘봉사 철수’ 초강수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가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만 해당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과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현장 의료진 철수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대본은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전국 일제 점검을 했을 때도 대부분 요양 병원들은 정부가 권고한 직원들 발열체크나 유증상자 직원 업무배제 등을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 요양병원들, 특히 이전부터 취약한 구조였거나 의사가 운영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이라며 “이런 일부 취약 요양병원들에서 계속 종사자 증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업무배제를 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 처벌,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라며 “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은 이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손해배상 등과 별도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요양병원협회와 계속 상의하면서 요양병원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며 “24일에도 대구, 경북지역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요양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요양병원협회와 다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앞으로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 들을 강구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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