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방역지침 어겨”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방역지침 어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3 11:26
수정 2020-03-23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서울시가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광훈(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전날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현장점검 결과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 막으려다 넘어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경찰 막으려다 넘어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시청 직원의 출입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찰을 막다 신도 한 명이 넘어져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 2명과 구청직원 1명이 이날 오전 교회를 방문해 집회금지 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집회금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