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풍급 강풍… 서울 선별진료소 4곳 운영 중단

오늘 태풍급 강풍… 서울 선별진료소 4곳 운영 중단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0-03-18 22:40
수정 2020-03-19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영동 최대순간풍속 시속 126㎞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중급 강도의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분다.

기상청은 “19일 목요일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북한 지역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큰 기압 차 때문에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최대순간풍속이 강원 영동 지역은 시속 126㎞에 달하고, 그 밖의 전국에서도 밤까지 시속 9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이 정도의 풍속은 강도가 중형급 이상 태풍에 해당된다. 바다에도 순간적으로 시속 100㎞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2~6m로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한 바람 때문에 선별진료소처럼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건축공사장, 철탑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은평병원, 서초구 소방학교,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4곳에서 운영하던 차량이용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을 19일 하루 중단한다. 대기 불안정 때문에 19일 아침과 낮 사이에는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0-03-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