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속보] 박원순 “법인 취소 청문절차에 신천지 불참…청문 종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13 16:52
수정 2020-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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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지를 놓고 열린 청문 절차에 신천지 측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MBN ‘프레스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하면서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물어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법인 대표로 등재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앞으로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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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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