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누설…4급 공무원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누설…4급 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3-11 15:29
수정 2020-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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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로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종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즉각대응팀’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즉각대응단’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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