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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5 14:39
업데이트 2020-03-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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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의 ‘해고 처분 취소’ 결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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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7.16 연합뉴스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이모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씨 등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으나 별다른 업무 없이 방치되자 지난해 7월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아나운서 8명은 판결 선고 후 “기다려온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쁘다”면서도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우리가 복직했을 때 원직인 아나운서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사장님이 복직 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사 판단을 기다려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대하는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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