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검찰총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체포해야”

박원순 “검찰총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체포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01 15:56
수정 2020-03-01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할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한)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체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천지 관련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자 정보 등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시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정보는 △31번째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교회 참석한 예배 시간을 전후한 주변 반경 1㎞ 이내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자 정보 △이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청도 대남병원 주변 반경 1㎞ 이내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자 정보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에 제공한 신천지 신도 2만8317명의 위치정보 가운데 2월20일부터 현재까지 3명 이상 동일 기지국을 쓴 사용자 및 위치정보다.

박 시장은 “위 세 가지 정보를 받으면 대구 신천지교 예배 및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이 예배당 및 사무실 폐쇄 후에도 여전히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장소가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내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3만8006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9일 기준 428명(1.1%)이 조사를 거부하고 1685명(4.4%)이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693명(2.0%)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