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19 증상 있건 없건 다 검사해준다”

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19 증상 있건 없건 다 검사해준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25 11:02
수정 2020-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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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조기 발견 중요…보건소 오면 다 검사 가능”… 거주지 방문 채취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경우 전형적 의심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확진자는 2명 추가돼 33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박 시장 “몸 이상해 선별진료소 오면 누구나 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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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0.2.25/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시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지역감염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 “코로나19 사례정의가 지금까지 우한 방문자, 후베이성 방문자, 중국인, 의심 증상자로 확대됐는데 서울시는 ‘증상이 있건 없건 몸이 이상해서 선별 진료소로 찾아오는 사람’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받아야 한다. 사례정의의 무한 확대인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의심 환자를 전담해 의심 환자의 일반 민간 병원 접근과 그에 따른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검체 채취’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339나 보건소 신고 후 이동 검체팀이 거주지를 방문해 사례정의를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면서 “방문 시 감염병 환자가 생겼다는 오해 등이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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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건소 선별진료소 강화 24시간 운영’
박원순 시장 ‘보건소 선별진료소 강화 24시간 운영’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0.2.25/뉴스1
서울 확진자 2명 늘어 33명…1112명 검사 중, 554명 자가 격리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6시보다 2명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의심 환자 수는 5846명이며 이 가운데 474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1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가격리자 1558명 가운데 1014명은 감시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544명은 감시를 받고 있다.

전국으로는 확진자 누계가 893명이며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22명은 완치 후 퇴원했다. 의심 환자 누계는 3만 582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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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신도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20. 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신도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20. 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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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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