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 면직 처분 취소한다” 결정

교원소청심사위,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 면직 처분 취소한다”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2-07 11:27
수정 2020-02-0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도 지난달 서 총장 직위 인정 결정 내려

이미지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7일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청암대학 전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7일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청암대학 전경.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강병헌 이사장이 지난 5월 서 총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부당징계인 만큼 이를 취소하라고 학교법인 청암학원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징계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도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서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서 총장은 학교법인의 반대에 부딪쳐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총장실 명패를 떼고, 번호키도 바꿔 총장실 앞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서 총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병헌 이사장과 김정재 사무처장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청암대학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도 학교측의 부당한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이사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