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 면직 처분 취소한다” 결정

교원소청심사위,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 면직 처분 취소한다”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2-07 11:27
수정 2020-02-0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도 지난달 서 총장 직위 인정 결정 내려

이미지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7일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청암대학 전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7일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청암대학 전경.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강병헌 이사장이 지난 5월 서 총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부당징계인 만큼 이를 취소하라고 학교법인 청암학원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징계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도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서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서 총장은 학교법인의 반대에 부딪쳐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총장실 명패를 떼고, 번호키도 바꿔 총장실 앞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서 총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병헌 이사장과 김정재 사무처장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청암대학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도 학교측의 부당한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이사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