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 지적에 재심의 요청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 지적에 재심의 요청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2-05 16:31
수정 2020-02-05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 지자체는 감면행위 적법처리… 광명 등 3개시만 감사후 이례적 부과

이미지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 검토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면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타 시군의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최종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또 시는 광명시와 유사한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을 운영중인 전국 10개 시·군에서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어느 지자체도 지금까지 감사원과 행안부 및 광역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종합적인 정관이나 비영리 국책사업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학교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광명을 포함한 도내 성남·화성시와 함께 3개 시가 취득세 면제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면제된 취득세 21억 7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징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으로 취득세 면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발생할 수 없다”며, “당시 진행한 인사이동은 직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정기 인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