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 지적에 재심의 요청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 지적에 재심의 요청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2-05 16:31
수정 2020-02-05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 지자체는 감면행위 적법처리… 광명 등 3개시만 감사후 이례적 부과

이미지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 검토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면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타 시군의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최종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또 시는 광명시와 유사한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을 운영중인 전국 10개 시·군에서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어느 지자체도 지금까지 감사원과 행안부 및 광역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종합적인 정관이나 비영리 국책사업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학교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광명을 포함한 도내 성남·화성시와 함께 3개 시가 취득세 면제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면제된 취득세 21억 7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징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으로 취득세 면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발생할 수 없다”며, “당시 진행한 인사이동은 직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정기 인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