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윤연정 기자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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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입제한 두지 않은 점 악용

기기 변경 유도해 매달 수십만원 빼내
“금융상품처럼 확인 절차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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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조현병)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수(67·가명)씨의 동생이자 한정후견인인 미정(60·가명)씨는 얼마 전 오빠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4개가 개통됐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오빠 통장에서 매달 할부금과 데이터 통신비 등으로 3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이 김씨에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기기 변경을 권유하고, 이를 빌미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다.

장애인의 한정후견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대리점과 통신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김씨가 원해서 새로 개통해 준 것”이라면서 “전산상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등록됐고 한정치산자인지 본인이 말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장애인 본인이 피한정후견인 신분이라는 점을 정상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한정후견인제도가 왜 필요하겠냐”라면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통신사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휴대전화 피해 관련 신고는 2018년 11건에서 2019년 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성년후견인 홍기훈(26·가명)씨도 입원 중 병원에서 만난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2017년 1월 초에만 연이어 두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2년 동안 재판을 거친 뒤에야 지난해 5월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막지 않기 위해 통신사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통신사 대리점들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처럼 장애인들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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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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