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윤연정 기자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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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입제한 두지 않은 점 악용

기기 변경 유도해 매달 수십만원 빼내
“금융상품처럼 확인 절차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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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조현병)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수(67·가명)씨의 동생이자 한정후견인인 미정(60·가명)씨는 얼마 전 오빠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4개가 개통됐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오빠 통장에서 매달 할부금과 데이터 통신비 등으로 3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이 김씨에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기기 변경을 권유하고, 이를 빌미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다.

장애인의 한정후견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대리점과 통신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김씨가 원해서 새로 개통해 준 것”이라면서 “전산상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등록됐고 한정치산자인지 본인이 말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장애인 본인이 피한정후견인 신분이라는 점을 정상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한정후견인제도가 왜 필요하겠냐”라면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통신사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휴대전화 피해 관련 신고는 2018년 11건에서 2019년 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성년후견인 홍기훈(26·가명)씨도 입원 중 병원에서 만난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2017년 1월 초에만 연이어 두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2년 동안 재판을 거친 뒤에야 지난해 5월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막지 않기 위해 통신사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통신사 대리점들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처럼 장애인들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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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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