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30 11:40
수정 2019-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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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9.12.30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9.12.30
연합뉴스
양심적병역거부 등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명 특별감면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중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하고,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 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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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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