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비극…단원고 아버지, 아들 곁으로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비극…단원고 아버지, 아들 곁으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2-29 22:22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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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동영상 남겨…경찰 “타살흔적 없어 극단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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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2학년생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씨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화성시 향남읍 도로변에 주차된 덤프트럭 사이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김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갈 때가 된 것 같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말하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0일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알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부고를 올리고 “김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갔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어버이날인 5월 8일 세월호 유가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일부 유가족 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 27일에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해경 관계자 등 47명에 대해 2차 고소·고발을 했다. 다음달 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빈소는 고려대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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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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