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서울 시속 10㎞ 늦춘다… 간선도로 50㎞, 스쿨존 30㎞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2-22 22:48
수정 2019-12-23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늦어도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

오늘부터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반값’
이미지 확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시속 50km 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현재 최고 속도가 시속 60㎞인 간선도로는 50㎞로, 제한속도가 40㎞였던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에선 시속 30㎞로 제한된다. 또한 23일 0시부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교통 표지판을 변경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표지판 설치와 신호 조정을 마치면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에도 나선다. 늦어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이전엔 서울시내 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이유는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로 달리는 차에 치였을 때 보행자의 사망가능성은 85%에 달하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5%로 줄어든다.

한편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장거리(80.2㎞) 기준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 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2019-1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