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부세 3배 올려야…서울 부동산 공급은 충분”

박원순 “종부세 3배 올려야…서울 부동산 공급은 충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8 08:40
수정 2019-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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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최근 연일 부동산 정책 강화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 세율을 지금의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자신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서울이 이것(투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 부여,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15일에는 “실소유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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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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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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