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할 ‘국민 프로텍터’ 찾아요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할 ‘국민 프로텍터’ 찾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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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보니하니’ 논란에 10대 인권 문제 제기
노동인권 개선·법 개정 요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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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선택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은 인권 침해를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EBS TV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방송 중 발생한 10대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논란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6일 “아동·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와 정치하는 엄마들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팝업’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검사·심리치료 의무화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및 야간 용역 제공 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프로텍트 101-지켜주세요’를 시작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사건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 인권 침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민 프로텍터’(보호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표하듯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응원 댓글과 공유에 참여할 때마다 100원이 기부된다.

기부금은 연예 기획사가 밀집한 지하철역에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광고판을 붙이는 데 쓴다. 음악 공개방송이 있는 날 주요 방송국 앞에서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을 넘겨 노동할 수 없다. 그러나 처벌 규정과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진 사무국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유아, 영아, 초중고생 등 연령을 더 세분화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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