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터를 내주시면…” 탈북 청소년 학교 오갈데 없어지나

“조금만 터를 내주시면…” 탈북 청소년 학교 오갈데 없어지나

입력 2019-12-10 17:06
수정 2021-02-04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모습. 서울신문 DB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조금만 터를 내주면 같이 잘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9일 만난 조명숙(49) 여명학교 교감의 말투는 시종일관 조심스러웠다.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 교감은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 주면서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올해 개교 16년째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이전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여명학교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 부지의 일부 주민이 반대해 순조로워 보이던 이전 절차가 현재 중단됐다.

스무 살 안팎의 학생 89명이 여명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들과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이다. 절반가량이 한부모가정 자녀다.

조 교감은 “아이들이 낯선 곳에 오자마자 일반학교에 입학하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면서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이곳에서 1~2년이라도 배우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명학교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은 전국에 총 9곳이 있다.

여명학교는 서울 중구 남산동의 한 민간 건물을 빌려 학교 부지로 쓰고 있다. 운동장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교육 공간으로서는 열악한 환경이다. 여명학교는 2021년 2월 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3년 전부터 이사를 준비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은평구 뉴타운지구(은평뉴타운) 내 2145㎡ 규모의 진관동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와 협의해 SH공사로부터 직접 진관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평구의 용지 용도 변경이 다음 절차였다.

그런데 여명학교의 이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이 반대에 나섰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탈북자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집값이 떨어진다”, “안 그래도 여기 일반학교도 부족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은평구는 지난 6일 진관동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보류했다. 행정절차상 입안권을 가진 구청이 용지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조 교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교감은 “우리 아이들(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