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2-02 09:33
업데이트 2019-12-02 0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번주 1000만 찍을 듯
이번주 1000만 찍을 듯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11일 만인 1일 800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서울 용산 CGV에서 시민들이 티켓 판매대에서 영화표를 구입하고 있다. ‘겨울왕국2’는 이번 주 중반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